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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수습기간 Q&A — 최저임금 감액·해고·법적 기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요건, 해고 가능 여부, 4대보험 가입 의무까지 공인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한해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허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10,320원 × 90%)입니다. 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 노무 직종(경비·청소 등)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Q2수습 중인 근로자도 해고가 자유로운가요?
A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 의무(30일 전 통보)가 면제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Q3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A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수습 기간부터 합산하며, 연차휴가 발생 기준도 입사일(수습 시작일)부터 기산됩니다.

Q4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입사(수습 시작)일부터 즉시 4대보험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을 미가입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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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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