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Q&A — 필수 기재사항·작성 방법·위반 처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작성 시기, 미교부 시 처벌, 계약 변경 방법까지 공인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업무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추가로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Q2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되기 전 또는 늦어도 입사 당일에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더라도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즉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미교부 시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 신고 시 사업장 근로감독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Q4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 삭감이나 근무지 변경 등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도 불이익한 경우 과반수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Q5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몇 년까지 계약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문직·고령자(55세 이상)·기간제를 허용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총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