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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서 Q&A — 필수 기재사항·작성 방법·위반 처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작성 시기, 미교부 시 처벌, 계약 변경 방법까지 공인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업무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추가로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Q2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되기 전 또는 늦어도 입사 당일에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더라도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즉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미교부 시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 신고 시 사업장 근로감독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Q4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 삭감이나 근무지 변경 등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도 불이익한 경우 과반수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Q5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몇 년까지 계약할 수 있나요?
A

기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문직·고령자(55세 이상)·기간제를 허용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총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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