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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Q&A — 계산·지급기한·중간정산 완벽 정리

퇴직금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중간정산 조건까지 공인노무사가 자주 묻는 질문을 명확하게 답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하며, 고용 형태가 아닌 실제 근로 여건으로 판단합니다.

Q2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3년 재직했다면 퇴직금은 9,000,000원(30일분 × 3년)입니다.

Q3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파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기산됩니다.

Q5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연봉이 꾸준히 오르거나 고령자라면 DB형, 투자에 관심 있거나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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