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Q&A — 발생·계산·사용 완벽 정리
연차휴가 발생 기준, 계산 방법, 미사용 수당까지 공인노무사가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명쾌하게 답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차가 선(先)발생하고, 1년 근속 후 이 기간에 발생한 월차를 공제한 15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즉, 신입사원도 입사 첫 달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연차휴가는 며칠이나 주어지나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3년 이상 근무 시 16일(2년마다 1일 가산)로,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차 근로자는 17일, 10년 차는 19일, 21년 차 이상은 25일(상한)을 받습니다.
Q380%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가 없나요?
80% 미만 출근 시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첫 해에 생긴 월별 1일 연차는 출근율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4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 후 소멸하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5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가 지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소정근로 8시간/일·5일/주)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약 143,000원이며, 연차 5일 미사용 시 약 715,000원을 수당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