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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퇴직

해고·권고사직 Q&A — 정당한 해고 요건과 절차

정당한 해고 요건,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까지 공인노무사가 자주 묻는 질문을 명확하게 답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불성실·비위 행위 등)나 경영상 이유(인원 감축)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Q2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A

30일 이상의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피해를 입혔거나 횡령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계속 근로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Q3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자진 사직하는 형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동의 전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문·판정을 내리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 대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5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하나요?
A

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해고하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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