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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Q&A — 2026년 금액·적용 기준·위반 시 처벌

2026년 최저임금 금액, 월급 환산, 적용 제외 대상, 위반 시 처벌까지 공인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약 2,156,880원(209시간 × 10,32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전후로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되며,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1년 미만 계약 제외)는 최초 3개월간 90%(9,288원)까지 감액이 허용되며,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Q3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수당도 포함되나요?
A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정기 상여금을 합산하면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초과근로수당·연차수당 등 비고정 수당은 제외됩니다.

Q4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 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차액은 근로자에게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Q5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비전문 취업 비자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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