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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완전 정복 — 공식·예시·자주 틀리는 3가지

약 5분 읽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만 정확히 구하면 나머지는 곱셈입니다.

1단계 — 평균임금 계산하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주의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주말·공휴일 포함한 역일(曆日) 기준으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포함 O 포함 X
기본급 결혼·조의금 등 일시적 금품
식대·교통비 (매월 정기 지급) 실비 변상적 금품
고정 연장근로수당 육아휴직 기간 임금
정기 상여금 (안분 처리) 해고예고수당
💡 상여금 처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간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분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이는 법령 조문이 아닌 실무 처리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

조건: 월 기본급 300만원, 식대 10만원(매월 고정), 2025년 10~12월 재직(92일)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 10만) × 3개월 = 930만원

1일 평균임금: 9,300,000 ÷ 92일 = 101,087원

2단계 — 퇴직금 계산하기

조건: 2023년 3월 1일 입사 → 2026년 6월 25일 퇴직, 재직일수 1,212일

퇴직금 = 101,087원 × 30일 × (1,212일 ÷ 365일) ≈ 10,068,000원

3단계 — 자주 틀리는 3가지

❌ 실수 1.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딱 1년(365일)이 되는 날 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실수 2. "기본급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고정수당도 포함됩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어 임금 체불이 됩니다.

❌ 실수 3.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2②).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14일 초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장 규모 무관 (1인 이상)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요 인정 사유:

  • 주택 구입 또는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본인·가족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시)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주의

사유 없는 중간정산 약정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퇴직 시 전체 기간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분할 약정은 가능하나, 지연이자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4대보험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2·§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9·§44 (2026년 현행)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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