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중소기업 급여 조정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약 2.9%) 올랐으며,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이보다 낮출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기준: 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법 제6조, 제8조, 제10조, 제28조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되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약 2.9%) 인상됐으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제2항).
| 항목 | 내용 |
|---|---|
| 시간급 | 10,32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 전년 대비 | +290원 (약 2.9% 인상) |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
|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여금·수당 삭감으로 상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8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급여 인하 — 금지 대상
- ❌ 상여금·수당을 깎아서 인상분 상쇄 — 실질 감액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고정 수당, 그리고 2024년부터는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018년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의 단계적 경과조치가 2024년 완료되면서, 상여금·복리후생비 모두 불산입 비율이 0%가 되어 전액 최저임금 비교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부칙).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여전히 전액 제외됩니다.
| 항목 | 산입(포함) | 비산입(제외) |
|---|---|---|
| 기본급 | 전액 포함 | — |
| 고정 수당(정기적·일률적 지급) | 포함 | — |
| 상여금 | 전액 산입 (2024년~) | — |
| 복리후생비 | 전액 산입 (2024년~) |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 전액 제외 |
2019~2023년에는 상여금 25%·복리후생비 7% 초과분만 산입됐지만, 부칙 경과조치가 완료된 2024년부터는 상여금·복리후생비 모두 전액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부칙).
사업주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급여 현황 파악부터 게시 의무 이행까지 5단계로 진행합니다.
- 현황 파악 — 전직원 급여 현황 점검(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포함), 최저임금 미달자 파악.
- 산입 범위 확인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위 표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취업규칙·급여규정 검토 — 임금 규정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개정(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계약서 갱신 — 최저임금 미달 조항은 자동 무효(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새 기준에 맞춰 계약서 업데이트 후 근로자 서명 받기.
- 주지 의무 이행 — 사업장 게시판에 2026년 최저임금 공지문 부착(최저임금법 제11조), 전직원 안내 공지.
최저임금 대응 실무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급여 현황부터 4대보험 산정까지 8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 전직원 급여 현황 파악 완료
- 산입/비산입 수당 분류 완료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파악
- 취업규칙 개정/확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근로계약서 재작성
- 최저임금 게시문 교체 (2026년 기준)
- 급여 시스템 반영 확인 (1월 급여 처리 전)
-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확인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지만, 사업주는 실무 조치(계약서 갱신·게시 등)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 조정 적용 전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신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간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와 합의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정 강행 규정으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이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미달 조항은 자동 무효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28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전액 포함됩니다. 2019~2023년에는 상여금 25%·복리후생비 7% 초과분만 산입됐지만, 부칙 경과조치가 완료된 2024년부터는 상여금·복리후생비 모두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8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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