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완전 정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원칙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얼마씩 가산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율 | 합계 지급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통상임금 × 1.5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 +50% | 통상임금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하) | 법정·약정 휴일 | +50% | 통상임금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8시간 초과분 | +100% | 통상임금 × 2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산이 중복 적용돼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지급률 2.0배).
기본 100% +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를 더하면 통상임금의 200%, 즉 가산분만 보면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야간 연장근로 1시간 = 기본 100% +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 = 통상임금 200% → 가산수당만 보면 통상임금의 100%
| 유형 | 지급율 |
|---|---|
| 연장근로 (낮) | × 1.5 |
| 야간근로 (연장 없음) | × 1.5 |
| 야간 + 연장 중복 | × 2.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 2.0 |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주 52시간 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하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 ✅ 의무 | ❌ 의무 없음 |
|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 ✅ 의무 | ❌ 의무 없음 |
| 휴일근로수당 (50%/100%) | ✅ 의무 | ❌ 의무 없음 |
| 주 52시간 한도 | ✅ 적용 | ❌ 미적용 |
ℹ️ 가산수당 법적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포함: 기본급, 고정 직책수당,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제외: 성과급(변동), 초과근로수당, 결혼·조의금 등 일시 금품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가산수당 계산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월 기본급 250만원, 고정 식대 10만원인 근로자의 1시간 통상임금은 약 12,440원입니다.
조건: 월 기본급 250만원, 고정 식대 1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시간 통상임금 = 2,600,000 ÷ 209 = 약 12,440원
| 유형 | 계산 | 금액 |
|---|---|---|
| 연장근로 1시간 | 12,440 × 1.5 | 약 18,660원 |
| 야간근로 1시간 | 12,440 × 1.5 | 약 18,660원 |
| 야간+연장 중복 1시간 | 12,440 × 2.0 | 약 24,8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2,440 × 1.5 × 시간 | 시간당 약 18,660원 |
포괄임금제는 유효한가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무조건 안전한 방식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으며 판례로 형성된 관행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감시·단속·재량업무 등)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
- 실제 초과근무수당 > 포괄 합의 금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포괄임금제에만 의존하면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 직원도 연장수당을 별도로 줘야 하나요?
월급제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수당인가요, 휴일수당인가요?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면 휴일수당, 그렇지 않고 단순 무급 휴무일이면 연장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 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대 근무 중 오후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만 야간가산 50%를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법적 조언이 아니며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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