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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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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5인 미만 사업장 차이까지 완전 정리 | EASYINSA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5인 미만 사업장 차이까지 완전 정리

발행일: 2026-08-21 |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2026년 현행)

핵심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원칙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기본 구조 (근기법 제56조)

구분기준가산율합계 지급율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50%통상임금 × 1.5배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50%통상임금 × 1.5배
휴일근로 (8시간 이하)법정·약정 휴일+50%통상임금 ×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8시간 초과분+100%통상임금 × 2배

중복 가산 — 야간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야간 연장근로 1시간:
기본 100% +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 = 통상임금 200%
→ 해당 시간당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유형지급율
연장근로 (낮)× 1.5
야간근로 (연장 없음)× 1.5
야간 + 연장 중복× 2.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0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5인 이상5인 미만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의무❌ 의무 없음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의무❌ 의무 없음
휴일근로수당 (50%/100%)✅ 의무❌ 의무 없음
주 52시간 한도✅ 적용❌ 미적용
ℹ️ 가산수당 법적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포함: 기본급, 고정 직책수당,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제외: 성과급(변동), 초과근로수당, 결혼·조의금 등 일시 금품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조건: 월 기본급 250만원, 고정 식대 1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시간 통상임금 = 2,600,000 ÷ 209 = 약 12,440원
유형계산금액
연장근로 1시간12,440 × 1.5약 18,660원
야간근로 1시간12,440 × 1.5약 18,660원
야간+연장 중복 1시간12,440 × 2.0약 24,88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12,440 × 1.5 × 시간시간당 약 18,660원

포괄임금제는 유효한가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으며 판례로 형성된 관행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감시·단속·재량업무 등)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
  • 실제 초과근무수당 > 포괄 합의 금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포괄임금제에만 의존하면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FAQ

Q. 월급제 직원도 연장수당을 별도로 줘야 하나요?
월급제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토요일 근무는 연장수당인가요, 휴일수당인가요?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면 휴일수당, 그렇지 않고 단순 무급 휴무일이면 연장수당이 적용됩니다.
Q. 야간 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대 근무 중 오후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만 야간가산 50%를 적용합니다.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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