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5인 미만 사업장 차이까지 완전 정리 | EASYINSA
HR 인사이트
HR 인사이트
HR 인사이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완전 정리
약 8분 읽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5인 미만 사업장 차이까지 완전 정리
핵심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원칙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기본 구조 (근기법 제56조)
| 구분 | 기준 | 가산율 | 합계 지급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통상임금 × 1.5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 +50% | 통상임금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하) | 법정·약정 휴일 | +50% | 통상임금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8시간 초과분 | +100% | 통상임금 × 2배 |
중복 가산 — 야간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야간 연장근로 1시간: 기본 100% + 연장 가산 50% + 야간 가산 50% = 통상임금 200% → 해당 시간당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 유형 | 지급율 |
|---|---|
| 연장근로 (낮) | × 1.5 |
| 야간근로 (연장 없음) | × 1.5 |
| 야간 + 연장 중복 | × 2.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 2.0 |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 ✅ 의무 | ❌ 의무 없음 |
|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 ✅ 의무 | ❌ 의무 없음 |
| 휴일근로수당 (50%/100%) | ✅ 의무 | ❌ 의무 없음 |
| 주 52시간 한도 | ✅ 적용 | ❌ 미적용 |
ℹ️ 가산수당 법적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포함: 기본급, 고정 직책수당,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제외: 성과급(변동), 초과근로수당, 결혼·조의금 등 일시 금품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조건: 월 기본급 250만원, 고정 식대 1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시간 통상임금 = 2,600,000 ÷ 209 = 약 12,440원
| 유형 | 계산 | 금액 |
|---|---|---|
| 연장근로 1시간 | 12,440 × 1.5 | 약 18,660원 |
| 야간근로 1시간 | 12,440 × 1.5 | 약 18,660원 |
| 야간+연장 중복 1시간 | 12,440 × 2.0 | 약 24,8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2,440 × 1.5 × 시간 | 시간당 약 18,660원 |
포괄임금제는 유효한가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령에 별도 규정은 없으며 판례로 형성된 관행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감시·단속·재량업무 등)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
- 실제 초과근무수당 > 포괄 합의 금액인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포괄임금제에만 의존하면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FAQ
- Q. 월급제 직원도 연장수당을 별도로 줘야 하나요?
- 월급제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Q. 토요일 근무는 연장수당인가요, 휴일수당인가요?
-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면 휴일수당, 그렇지 않고 단순 무급 휴무일이면 연장수당이 적용됩니다.
- Q. 야간 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교대 근무 중 오후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만 야간가산 50%를 적용합니다.
이 글도 읽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은 다시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때 재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고,…
약 7분
온열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더운 환경에서 일하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약 4분
입사부터 퇴사까지,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입사·재직·퇴사 각 단계마다 챙겨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급하게 처리하다 순서를 놓치면 나중에 확인하기 번거로워지므로, 단계별로 …
약 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