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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감독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아직 체계를 못 갖춘 사업장이 지금 확인해야 할 의무와 처벌 수준을 정리합니다.

3분 읽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포함)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유예기간은 끝났고, 지금은 '곧 적용될 제도'가 아니라 '이미 적용 중인 제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지금 다시 중요한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 유예가 2024년 1월 27일 끝나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도 여전히 적용 중이며,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도 대상인가요?

구분대상비대상
일반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상시근로자 5인 미만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또는 상시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 및 전담 인력(또는 겸임 담당자) 지정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4.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반영 기록
  5.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사망 시 경영책임자 징역(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부상·직업성질병 시 징역(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최대 50억원법인 양벌 벌금(사망 시)
⚠️ 주의

사망 사고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고, 5년 이내 재범이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법인에는 별도로 사망 시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양벌규정).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받을 방법은 없나요?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재정·기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제3조 기준 5인 이상)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별개의 법령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막 시행된 제도인가요?

아니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작돼 2026년 현재 이미 2년 넘게 시행 중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ℹ️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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