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아직 체계를 못 갖춘 사업장이 지금 확인해야 할 의무와 처벌 수준을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포함)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유예기간은 끝났고, 지금은 '곧 적용될 제도'가 아니라 '이미 적용 중인 제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지금 다시 중요한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 유예가 2024년 1월 27일 끝나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도 여전히 적용 중이며,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도 대상인가요?
| 구분 | 대상 | 비대상 |
|---|---|---|
| 일반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또는 상시 50인 이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 및 전담 인력(또는 겸임 담당자) 지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위험성평가)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반영 기록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망 사고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고, 5년 이내 재범이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법인에는 별도로 사망 시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양벌규정).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받을 방법은 없나요?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재정·기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제3조 기준 5인 이상)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별개의 법령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막 시행된 제도인가요?
아니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작돼 2026년 현재 이미 2년 넘게 시행 중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