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어떻게 산정할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조문해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2025.10.23 시행). 이 숫자 하나로 해고 등의 제한, 취업규칙 작성의무 등 근로기준법 여러 조문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산정 공식: 사유발생일 전 1개월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
- 고용형태 불문 포함(기간제·단시간·일용직 등), 단 파견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제외
- 기준 미달·충족이 애매한 경계선은 "일별 미달일수 2분의 1" 특례로 판단
- 사업장이 여러 개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활동단위"인지가 실무 쟁점
- 국제근로관계에서는 국내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대법원 2023두37391)
산정 공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산정기간 중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대법원은 이 연인원(일별 근로자 수)을 산정할 때, 유급주휴일처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인원을 그대로 포함시킬지에 대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6228, 2023.06.15).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가동일수"의 문제로 오해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분자인 연인원(일별 근로자 수) 산정 단계의 쟁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통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반면 파견근로자는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임원의 포함 여부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 구체적 사안 적용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형태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문 시 고객사가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짚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인원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례 규정)
산정 결과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산정하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두37391 법리 원용). 인사·회계 운영의 독립성, 지휘·감독 체계의 통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이므로 개별 사업장 구조에 대한 판단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근무자가 있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3두37391, 2024.10.25). 해외법인·해외 파견 인력이 있는 고객사를 자문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준 인원 | 적용/제외되는 규정 |
|---|---|
| 5인 미만 |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등 다수 규정 적용 제외 |
| 10인 이상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발생(근로기준법 제93조) |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수는 한 번 계산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고정값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마다 갱신되는 값입니다.
파견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도 되나요?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시행령에 명문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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