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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해 연차 몇 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완전 정리

약 5분 읽기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이 연차를 사용해도 1년 후 15개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60②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경과 발생 연차 누계
1개월1개
2개월2개
3개월3개
……
11개월11개 (최대)

최대 11개인 이유는, 12개월 차에 1년이 되어 별도의 연간 연차(15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 — 차감 없어졌습니다

많은 자료가 아직도 구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구분 2020년 3월 31일 이전 2020년 4월 1일 이후 (현행)
1년 미만 연차 월 1개씩 발생 월 1개씩 발생 (동일)
1년 후 연차 15일 – 1년 미만 사용분 차감 15일 전부 발생 (차감 없음)
2020년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60③(차감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입사 첫 해에 연차 11개를 모두 써도, 1년 후에 15개가 그대로 생깁니다.

개근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경우입니다.

  • 출근으로 인정: 연차·병가·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 기간
  • 개근 불인정: 무단결근 → 해당 월 연차 미발생
  • 개근 인정: 지각·조퇴 (결근 아님)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어떻게 바뀌나요?

입사 1주년에 연간 연차(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사용분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휴가 발생 (근기법 §60①).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나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를 밟은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해야 할 경우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60 적용 제외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중 근로자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1개월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수습 중 무단결근이 있으면 해당 월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입사 7개월 차 근로자

상황: 2026년 1월 2일 입사, 7월 25일 현재 모두 개근, 3개 사용

기간발생 연차누계
2월 1일 (1개월 경과)+1개1개
3월~7월+5개6개
사용-3개잔여 3개

1년 후(2027년 1월 2일)에 15개가 새로 발생 — 현재 잔여 3개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발생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 한 달이 지나는 시점부터 1개를 쓸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1월 1일 기준인가요?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1/1) 기준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년 미만에 연차를 15개 주는 회사도 있던데요?

법정 기준을 초과해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은 최저 기준만 규정합니다.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60①·§60② (2020년 3월 31일 개정, §60③ 삭제) (2026년 현행)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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