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출산전후휴가 개정, 무엇이 바뀌나 (2026.9.18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를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까지 끝난 확정 법령(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26.3.17 공포)이라 "시행 예정"이 아니라 "시행 확정" 사안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일수 20일·유급·3회 분할은 동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 유산·사산휴가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원 대상에 편입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공포 2026.3.1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 공포번호 2147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용 가능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수(20일)와 유급 여부, 3회 분할 사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구분 | 현행 (~2026.9.17) | 개정 (2026.9.18~) |
|---|---|---|
|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사용 가능 시점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 일수 · 유급 | 20일, 유급 | 동일 |
| 분할 사용 | 3회 | 동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는 해고 등 불이익 처우 없이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예시: 배우자가 자연유산·사산한 경우
❌ 원칙적 비해당: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사유의 적법한 인공중절은 예외적으로 포함)
구체적 신청 서식·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최초 3일 유급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개정에 함께 마련됐습니다. 다만 지급 요건·지급 기간·신청 절차는 별도 법률(고용보험법 하위 규정)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시킨 사업주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고, 이번 개정은 근로자 본인의 휴가청구권 자체를 신설·확대하는 법 개정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항목(5일, 최초 3일 유급, 20일 이내 청구) 반영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들어올 수 있으므로 대체인력·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앞당겨 검토
- 급여대장·사회보험 처리에 유산·사산휴가 유형과 고용보험 지원분 구분 항목 마련
시행령(대통령령)상 신청 서식·절차와 고용보험법 하위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내 규정 반영과 급여 처리 설계 전에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법 개정 원문상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에 대한 별도 예외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 범위는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지금 당장 규정을 바꿔야 하나요?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 개정과 급여 처리 방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인공임신중절도 유산·사산휴가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상 적법한 인공중절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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