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의결 — 사업장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용자위원안이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시급 10,700원 · 일급(8시간) 85,600원 · 주급(40시간) 428,000원 · 월급(209시간) 2,236,300원
일급·주급은 주휴수당 미포함(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월 209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기준)입니다. 세 수치는 서로 다른 산정 기준이라 단순 배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2026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
| 구분 | 2026년(현재) | 2027년(의결) | 증가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3.7%)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40시간) | 412,800원 | 428,000원 | +15,200원 |
| 월급(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7월 14일 위원회 의결안이며, 최종 결정·고시는 8월 5일 예정입니다. 이의제기·재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어 확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급여 인상분 반영 —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사업장 규모·업종 무관)에 동일 적용됩니다. 시급·일급·월급제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점검 — 최저임금액을 명시한 계약서나 규정이 있다면 2027년 시행일에 맞춰 갱신이 필요합니다.
-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여부 재확인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0% 감액)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 2027년 기준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감액 대상)의 시간급은
10,700원 × 90% = 9,630원
미준수 시 리스크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급 환산 2,236,300원입니다. 인상 자체는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급여 인상분 반영과 근로계약서 점검을 미리 준비해두면 연말·연초 급여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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