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수습기간 연차, 헷갈리지 않게 정리 — 1년 미만 근로자 실무 케이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원칙("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은 간단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이 케이스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나"에서 막힙니다. 월중 입사자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개근을 따지는지,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쌓이는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월중 입사자는 입사일 대응일 전날까지를 1개월로 보고, 그 기간을 개근하면 다음 날 1일 발생
- 수습기간도 연차 산정 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 중이라는 이유로 연차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
- 인턴 계약이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이어지면 계속근로로 합산, 계약이 실질적으로 끊겼다면 별도 판단 필요
- 1년 미만자의 발생 기준·촉진 절차 원칙은 별도 아티클에서 상세히 다룸(아래 관련 글 참고) — 이 글은 케이스 적용에 집중
월중 입사자, 연차는 언제부터 세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1개월은 달력상의 1일~말일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대응일 전날까지입니다.
예시: 2026년 3월 15일 입사자
| 개근 판단 기간 | 연차 발생일 | 누적 |
|---|---|---|
| 3/15 ~ 4/14 | 4/15 | 1일 |
| 4/15 ~ 5/14 | 5/15 | 2일 |
| 5/15 ~ 6/14 | 6/15 | 3일 |
| … (매월 반복) … | … | … |
| 1/15 ~ 2/14(11개월째) | 2/15 | 11일(최대치 도달) |
이후 입사 1년이 되는 2027년 3월 15일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최대 11일에서 차감되지 않음).
개근 판단 기간(예: 3/15~4/14) 중 결근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구간에 대한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구간(4/15~5/14)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산정됩니다 — 한 번 결근했다고 이후 발생분까지 함께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시용(수습)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공백 없이 통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이 판례는 퇴직금 산정 사건이지만, "계속근로기간" 개념 자체는 연차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제3조)보다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제15조·제96조 제1항). "수습 중에는 연차가 없다"는 것은 실무에서 흔한 오해입니다.
수습평가 결과 정식 채용이 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정산(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인턴 → 정규직 전환, 연차는 합산되나요?
계약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인턴 시절 발생한 근속과 연차 이력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장단·재고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를 개별 판단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례는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 입사일 대응일 기준으로 월별 개근 판단 기간을 정확히 계산했다(달력상 1일 기준 아님)
- ☐ 결근이 발생한 달은 해당 구간만 연차 미발생 처리하고, 이후 구간은 정상 산정했다
- ☐ 수습기간 중 근로자도 근태(개근)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차를 정상 산정했다
- ☐ 인턴→정규직 전환자는 계약 연속 여부를 확인해 근속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라서 매달 만근수당을 받는데, 그것과 연차 개근 판단은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만근수당 등 임금 항목의 지급 기준과 연차 발생 요건인 "개근"은 별개 개념입니다. 연차의 개근 판단은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의 수당 지급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지각·조퇴가 잦으면 연차 발생에 영향이 있나요?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근으로 처리되며, 연차 발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 지각·조퇴가 누적되어 별도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연차와 무관한 별개 문제입니다.
관련: 입사 첫 해 연차 몇 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완전 정리, 연차사용촉진 제도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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