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얼마로 정해질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와 최근 5년 인상 추이
최저임금은 매년 여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와 최근 5년간의 인상 추이를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실제 확정 금액과 인상률을 반영한 후속 글을 이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시급)은 10,320원 — 전년 대비 2.9% 인상
-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 글 작성 시점 기준 미확정)
- 최저임금법 제8조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제10조①에 따라 결정 후 지체 없이 고시
- 합의 불발 시 공익위원 중재안(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 자릿수 초반대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7% 인상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 논란이 있었고, 2026년에는 2.9% 인상되며 소폭 반등했습니다.
|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7년 | 심의 중(미확정) | - | - |
위 표의 2023~2026년 수치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확정값입니다. 2027년 항목은 심의가 끝나지 않아 특정 금액을 예단할 수 없으며, 이 글에는 확정 전 노사 제시안(협상 중인 잠정 수치)만 참고로 소개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월 250만 8,000원,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점차 격차를 좁혀왔습니다.
- 1차 수정안(6월 30일, 10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 1,970원(최초요구안 대비 30원 인하) vs 경영계 1만 340원(20원 인상) — 격차 1,630원
- 5차 수정안(7월 7일, 12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 1,500원(11.4% 인상) vs 경영계 1만 440원(1.2% 인상) — 격차 1,060원
- 6차 수정안(같은 날): 노동계 1만 1,450원(10.9% 인상) vs 경영계 1만 460원(1.4% 인상) — 격차 990원
양측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격차를 좁혀가고 있지만,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전원회의(제13차, 7월 9일 예정)에서 합의 또는 공익위원 중재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며, 위 수정안 수치는 협상 과정에서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전까지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합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매년 일정 기한 내)
- 위원회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의 진행 — 기초자료 분석, 전문위원회 논의
- 노사 각각 최초요구안 제시 →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 조정
-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중재 범위)을 제시
-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공익위원 표결로 최종안 결정
- 위원회 의결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장관이 최종 결정 후 지체 없이 고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범위 안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결정 시점과 발표 일정은 언제인가요?
최저임금법 제8조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이지만 실제로는 노사 협상이 길어지며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정 시점도 8월 5일에 근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①에 따라 장관은 결정 후 지체 없이 고시하며, 이후 일정 기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시급뿐 아니라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등 급여 설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확정 발표 즉시 급여 테이블·근로계약서 갱신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관행상 노사 협상은 7월 중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0조①에 따라 결정 후에는 지체 없이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표결로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였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전년(10,030원)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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