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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Q&A — 산재 처리 절차·휴업급여·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산재 처리 절차, 휴업급여 계산, 출퇴근 재해 인정까지 공인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산재보험은 누가 적용받나요?
A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 포함)에게 근무 첫날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보험설계사 등)와 플랫폼 종사자도 별도 조항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업무 중 다치면 산재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A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병원이 직접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해 승인하면 요양비·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Q3산재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산재 처리가 많아지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일부 사용자가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입니다.

Q4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A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일 100,000원이라면 하루 70,000원을 받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최저 보상기준액(최저임금의 70%)보다 낮으면 최저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Q5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A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 처리됩니다. 단,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개인 용무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개인 차량, 대중교통, 도보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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