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Q&A — 산재 처리 절차·휴업급여·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산재 처리 절차, 휴업급여 계산, 출퇴근 재해 인정까지 공인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산재보험은 누가 적용받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 포함)에게 근무 첫날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보험설계사 등)와 플랫폼 종사자도 별도 조항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업무 중 다치면 산재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병원이 직접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해 승인하면 요양비·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Q3산재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산재 처리가 많아지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법적으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일부 사용자가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입니다.
Q4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일 100,000원이라면 하루 70,000원을 받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최저 보상기준액(최저임금의 70%)보다 낮으면 최저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Q5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 처리됩니다. 단,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개인 용무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개인 차량, 대중교통, 도보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