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Q&A — 발생 요건·계산법·지급 의무
주휴수당 발생 요건,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 적용 여부, 미지급 시 처벌까지 공인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1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7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즉, 일요일이나 주에서 정한 휴일에 쉬면서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Q2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임금을 추가로 받고,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8시간 × 10,320원)입니다.
Q3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예,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알바생이 주 40시간 일하면 매주 80,24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Q4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소정근로일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연차·병가 등 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허락된 결근'은 개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조기퇴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5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연 시 미지급 금액에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