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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3분 읽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이후 구간별 상한이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전액 즉시 지급합니다.

180일피보험 단위기간 조건
250만1~3개월 상한 (100%)
450만6+6 제도 6개월 상한
2021사후지급금 폐지 연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구간별로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기준입니다.

기간급여율상한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종료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처음 6개월에 대해 상한이 대폭 높아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1. 1~2개월 — 부모 각 월 250만원 상한
  2. 3개월 — 부모 각 월 300만원 상한
  3. 4개월 — 부모 각 월 350만원 상한
  4. 5개월 — 부모 각 월 400만원 상한
  5. 6개월 — 부모 각 월 450만원 상한
✅ 핵심

6+6 제도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급여를 받습니다.

2021년에 달라진 것 — 사후지급금 폐지

❌ 2021년 이전 (구제도): 급여의 75%만 매월 지급 →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

✅ 2021년 이후 (현행): 급여 100% 전액을 매월 즉시 지급 — 복직 조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종료 이후까지 유지되거나 갱신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성별 무관하게 동일한 조건과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법령 기준: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2 (2021년 개정 반영) | ⚠️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처리 방법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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