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이후 구간별 상한이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전액 즉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구간별로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기준입니다.
| 기간 | 급여율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처음 6개월에 대해 상한이 대폭 높아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 1~2개월 — 부모 각 월 250만원 상한
- 3개월 — 부모 각 월 300만원 상한
- 4개월 — 부모 각 월 350만원 상한
- 5개월 — 부모 각 월 400만원 상한
- 6개월 — 부모 각 월 450만원 상한
6+6 제도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급여를 받습니다.
2021년에 달라진 것 — 사후지급금 폐지
❌ 2021년 이전 (구제도): 급여의 75%만 매월 지급 →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
✅ 2021년 이후 (현행): 급여 100% 전액을 매월 즉시 지급 — 복직 조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종료 이후까지 유지되거나 갱신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성별 무관하게 동일한 조건과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법령 기준: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2 (2021년 개정 반영) | ⚠️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처리 방법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도 읽어보세요
중도입사·수습기간 연차, 헷갈리지 않게 정리 — 1년 미만 근로자 실무 케이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원칙("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은 간단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이 케이스는 원칙을 어떻게 …
2027년 최저임금, 얼마로 정해질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와 최근 5년 인상 추이
최저임금은 매년 여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와 최근 5년간의 인상 추이를 정리…
연차사용촉진 제도 실무 가이드 — 서면 통보부터 면책까지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쓰라고 정해진 기한 안에 서면으로 두 번 통보하면, 근로자가 끝내 쓰지 않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