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6 완벽 가이드: 상한액·신청 방법·사업주 의무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사업주 부담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며, 사후지급분 제도는 폐지돼 전액 당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사용 요건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 항목 |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전 180일 이상 |
| 최대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공포 2026.5.6.)
| 기간 | 급여율 | 상한액 (월) | 하한액 (월)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구 시행령에 있던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현행 제95조). 전액 당월 지급됩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근로자
• 1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적용 → 250만원
• 5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적용 → 200만원
• 9개월: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적용 → 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대폭 올라갑니다.
| 월차 | 1번째 부모 상한 | 2번째 부모 상한 |
|---|---|---|
| 1개월차 | 200만원 | 250만원 |
| 3개월차 | 300만원 | 350만원 |
| 6개월차 | 450만원 | 500만원 |
6+6 제도 적용 시 부모 합산 최대 약 3,9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 사업주는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에 급여 신청
- 매월 급여 지급 (전월 분을 익월 지급)
사업주 의무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 신청 거부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0일 전 신청 기한 준수 확인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협조
- 복직 후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수준 직위 복귀 보장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 검토
- 대체 인력 채용 시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은 보험료 60% 경감 신청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험료 면제됩니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도 급여가 나오나요?
네, 분할 사용해도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 대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급여 손실 없습니다.
※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026.5.6. 공포)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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