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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6 완벽 가이드: 상한액·신청 방법·사업주 의무 총정리

4분 읽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사업주 부담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며, 사후지급분 제도는 폐지돼 전액 당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사용 요건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항목기준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육아휴직 시작일 전 180일 이상
최대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 가능)
⚠️ 사업주 주의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공포 2026.5.6.)

기간급여율상한액 (월)하한액 (월)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원7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원70만원
💡 사후지급분 폐지

구 시행령에 있던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현행 제95조). 전액 당월 지급됩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근로자
• 1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적용 → 250만원
• 5개월: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적용 → 200만원
• 9개월: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적용 → 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대폭 올라갑니다.

월차1번째 부모 상한2번째 부모 상한
1개월차200만원250만원
3개월차300만원350만원
6개월차450만원500만원

6+6 제도 적용 시 부모 합산 최대 약 3,9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2. 사업주는 확인서 발급
  3.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에 급여 신청
  4. 매월 급여 지급 (전월 분을 익월 지급)

사업주 의무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육아휴직 신청 거부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0일 전 신청 기한 준수 확인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협조
  • 복직 후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수준 직위 복귀 보장
  •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 검토
  • 대체 인력 채용 시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은 보험료 60% 경감 신청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험료 면제됩니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도 급여가 나오나요?

네, 분할 사용해도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 대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급여 손실 없습니다.

※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026.5.6. 공포)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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