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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언제 작성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5분 읽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원 기준을 채웠는데도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면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매일 세는 숫자가 아니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실무 팁

계산 결과가 10명 미만이어도, 산정 기간 중 하루 인원이 10명 이상이었던 날이 절반을 넘으면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10명을 넘겨 계산돼도 10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어느 날 한 명이 더 나왔다고 곧바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담을 항목을 1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양식을 그대로 써 온 사업장일수록 아래 네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내용비고
임금 관련(5호)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최저임금 개정 미반영 다발
모성보호·일가정양립(8호)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제도 확대 시 갱신 누락
직장 내 괴롭힘(11호)예방 및 발생 시 조치2019년 신설, 구양식에 없음
사업장 환경 개선(9의2호)성별·연령·신체조건 등 특성 고려비교적 최근 신설, 누락 잦음
⚠️ 주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둔 지 오래됐다면 신고 여부보다 최신 개정 사항 반영 여부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항과 모성보호 관련 조항은 신설·개정 이력이 있어 빠지기 쉽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취업규칙 초안 작성 — 제93조 13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불이익 변경이면 동의를 받습니다 — 아래 설명 참고).
  3. 의견을 적은 서면을 취업규칙에 첨부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2항).
  4.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관할 관서 방문 신고 외에 고용노동부 민원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신고 전 관할 관서에 접수 방식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절차가 다릅니다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나중에 변경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 변경불이익 변경
필요 절차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근로자 과반수 동의
예시복리후생 조항 신설, 오탈자 정정수당 축소, 휴가 요건 강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 청취·동의의 상대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신고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유형에 따라 제재의 성격과 금액이 다릅니다. 취업규칙 관련 과태료는 위반 횟수(1년 내 반복)에 따라 가중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위반 유형1차2차3차 이상
취업규칙 미작성70만원130만원250만원
작성했으나 미신고40만원80만원150만원
변경신고 누락40만원80만원150만원

✅ 절차(의견청취·동의)는 지켰지만 작성·신고를 놓친 경우: 위 표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시행령 별표7).

❌ 의견청취·동의 절차 자체를 생략한 경우(제94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형사처벌 대상이라 과태료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매달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예: 신규 채용으로 인원이 늘어난 시점)가 생길 때마다 직전 1개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인원이 경계선 근처라면 주기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사내에만 게시해도 되나요?

게시만으로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게시·주지와 별개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까지 해야 제93조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별 조항만 보지 말고 취업규칙 전체·근로자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애매한 변경은 동의 절차를 밟아 두는 편이 안전하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근로계약서, 이것만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 미작성 시 벌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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