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의 종류와 법적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인지된 순간부터 사용자에게는 즉각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잘 해결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부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HR 담당자라면 각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사 중 —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임시 보호 조치(피해자 의사 확인 필수)
- 조사 후(괴롭힘 확인 시)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의무 이행
- 행위자 조치 — 지체 없이, 단 사전에 피해자 의견 청취 후 징계 결정
- 불이행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호 조치는 조사 중과 조사 후로 나뉩니다
1. 조사 기간 중 임시 보호 조치 (제76조의3 제3항)
사용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근로자(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피해자와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 유급휴가 명령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부여합니다.
- 그 밖에 적절한 조치 — 업무 배제, 재택근무 전환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조사 중 보호 조치는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완료 후 확정 보호 조치 (제76조의3 제4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임시 조치에서 정식 조치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적용합니다.
- 배치전환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부서 또는 업무를 바꿔줍니다.
- 유급휴가 명령 — 심리 치료나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가를 보장합니다.
- 그 밖에 적절한 조치 — 상담 지원, 업무 조정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해당됩니다.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76조의3 제5항)
피해자 보호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징계 등의 조치 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 징계 —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 근무장소 변경 — 행위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직무 변경, 관계 교육 이수 명령 등
보호 조치별 핵심 요건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 단계 | 조치 종류 | 요건 |
|---|---|---|
| 조사 중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 필요한 경우 / 피해자 의사 반하지 않을 것 |
| 조사 후 (확인 시)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 피해자 요청 시 의무 이행 |
| 행위자 조치 | 징계, 근무장소 변경 | 지체 없이 / 사전에 피해자 의견 청취 |
불이행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형사처벌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가 따릅니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조사 의무, 확인 후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신고자,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불리한 처우 금지(제6항)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 후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HR 담당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신고 접수 즉시 — 조사 착수 결정 및 피해자 면담 일정 수립
- 조사 개시 전 — 피해자에게 임시 보호 조치 필요 여부와 원하는 조치 확인
- 조사 중 — 분리 조치 또는 유급휴가 명령 시행 (피해자 동의 필수)
- 조사 완료 후 — 피해자 요청 사항 확인 및 배치전환, 휴가 등 조치 이행
- 행위자 조치 전 — 피해자 의견 청취 후 징계 여부 결정
- 전 과정 — 조사 비밀 유지,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준수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 보호 조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사 중 보호 조치는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곧바로 징계해도 되나요?
행위자 조치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징계 등의 조치 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5항).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조사 의무, 확인 후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제2호)가 부과됩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1항)에 처해집니다.
작성자
EASYINSA
EASYINSA 공식 블로그
이 글도 읽어보세요
상사의 폭언이 직원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때 — 법원이 인정한 직장내괴롭힘과 자살의 인과관계
직장내 괴롭힘이 단순한 갈등이나 불쾌한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욕설 1회는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3476 판결 해설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들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단 한 번의 언행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복성이 있어…
업무 전가·조롱·폭언으로 해고됐다 — 법원이 인정한 직장내괴롭힘 징계해고의 정당성
직장내괴롭힘 행위자를 징계해고했다가 부당해고 소송에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반대로,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밟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