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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이 겹칠 때 처리 방법

EASY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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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부터 "상사가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며 따돌림도 시킵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 사안은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안입니다. 어느 한쪽만 처리하면 법적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성희롱 요소가 포함된 괴롭힘은 두 법령을 선택이 아니라 동시 적용
  • 근로기준법 절차 + 남녀고용평등법 절차를 병행 처리해야 함
  • 성희롱은 외부 신고(고용노동부·인권위·경찰)가 별도 절차로 존재
  • 조사 시 독립성·비밀유지·피해자 배려가 핵심

두 법령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분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조사 의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제76조의3 제2항)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제14조 제2항), 피해자 수치심 방지 의무 추가
예방 교육 별도 법정 의무 없음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제13조)
벌칙(사용자) 조사 미실시·불리한 처우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두 사안이 겹칠 때 어떻게 적용하나요?

병행 처리가 원칙입니다

성적 발언·신체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따돌림·업무 배제 등이 동반된 경우, 두 법령은 선택 적용이 아니라 동시 적용됩니다.

성희롱 요소가 포함된 괴롭힘 사안은 근로기준법 절차 + 남녀고용평등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어느 하나만 처리하면 법적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성희롱 외부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성희롱은 사내 처리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외부 신고 경로가 별도 절차로 존재합니다.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사업주의 조치 미이행, 불이익 처우 등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진정(구제 권고 가능)
  • 경찰(형사 고소):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조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1. 조사의 독립성 확보
  2. 비밀 유지 의무
  3. 성희롱 조사 시 추가 배려: 동성(同性) 조사자 배치, 별도 공간 확보
  4. 피해자 의사 반영
  5. 기록 보존
⚠️ 주의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이 겹치는 복합 사안은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한쪽을 누락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 중 하나만 골라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요. 성적 발언·접촉이 반복되면서 따돌림·업무 배제가 동반된 경우 두 법령은 선택 적용이 아니라 동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절차와 남녀고용평등법 절차를 병행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사용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직장내괴롭힘은 조사 미실시·불리한 처우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성희롱 조사 시 추가로 배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 수치심 방지 의무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동성(同性) 조사자 배치, 별도 공간 확보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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