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이 겹칠 때 처리 방법
직원으로부터 "상사가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며 따돌림도 시킵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 사안은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안입니다. 어느 한쪽만 처리하면 법적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 성희롱 요소가 포함된 괴롭힘은 두 법령을 선택이 아니라 동시 적용
- 근로기준법 절차 + 남녀고용평등법 절차를 병행 처리해야 함
- 성희롱은 외부 신고(고용노동부·인권위·경찰)가 별도 절차로 존재
- 조사 시 독립성·비밀유지·피해자 배려가 핵심
두 법령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직장내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 조사 의무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제76조의3 제2항) |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제14조 제2항), 피해자 수치심 방지 의무 추가 |
| 예방 교육 | 별도 법정 의무 없음 |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제13조) |
| 벌칙(사용자) | 조사 미실시·불리한 처우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두 사안이 겹칠 때 어떻게 적용하나요?
병행 처리가 원칙입니다
성적 발언·신체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따돌림·업무 배제 등이 동반된 경우, 두 법령은 선택 적용이 아니라 동시 적용됩니다.
성희롱 요소가 포함된 괴롭힘 사안은 근로기준법 절차 + 남녀고용평등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어느 하나만 처리하면 법적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성희롱 외부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성희롱은 사내 처리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외부 신고 경로가 별도 절차로 존재합니다.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사업주의 조치 미이행, 불이익 처우 등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진정(구제 권고 가능)
- 경찰(형사 고소):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조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 조사의 독립성 확보
- 비밀 유지 의무
- 성희롱 조사 시 추가 배려: 동성(同性) 조사자 배치, 별도 공간 확보
- 피해자 의사 반영
- 기록 보존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이 겹치는 복합 사안은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한쪽을 누락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 중 하나만 골라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요. 성적 발언·접촉이 반복되면서 따돌림·업무 배제가 동반된 경우 두 법령은 선택 적용이 아니라 동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절차와 남녀고용평등법 절차를 병행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사용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직장내괴롭힘은 조사 미실시·불리한 처우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성희롱 조사 시 추가로 배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 수치심 방지 의무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동성(同性) 조사자 배치, 별도 공간 확보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성자
EASY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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