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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 즉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EASYINSA
6분 읽기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HR 담당자는 첫 1~2일 안에 6가지 의무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신고 접수 즉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접수 직후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의무
  • 신고 접수 직후 6가지: 문서화 → 비밀유지 → 피해자 보호 → 분리 판단 → 조사 결정 → 신고인 보호 고지
  • 비밀유지·불이익 처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위자가 사용자·고위 임원이면 외부 전문가 조사 위탁 권장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 후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실무상 신고 접수 후 즉시 초기 대응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늦어도 2~3 영업일 이내에 조사 착수를 알리는 것이 권고됩니다.

신고 접수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신고 접수 직후 즉시 챙겨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신고 접수 확인 및 문서화

  • 신고 일시, 신고 방법(서면/구두/이메일 등), 신고인 정보를 즉시 기록합니다.
  • 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통보를 발송합니다(이메일 또는 서면).
  • 신고 내용을 별도 보안 문서로 보관합니다. 일반 인사 파일과 분리 보관을 권장합니다.

2. 비밀 유지 조치 즉시 실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사 관련 정보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담당자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 해당 사안을 일반 직원이나 관련 없는 관리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내부 주의를 환기합니다.
⚠️ 주의

비밀 유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3.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검토 (조사 기간 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보호 조치 예시:
    •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와 물리적 분리)
    • 유급휴가 명령
    • 업무 조정 또는 담당 업무 변경
  • 중요: 어떤 조치를 취하든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법 위반입니다.

4. 행위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여부 판단

  • 신고 내용의 심각성을 초기 판단하여,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분리 조치는 징계나 확정이 아님을 행위자에게 명확히 고지합니다.
  • 분리 조치 이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5. 조사 주체 및 방법 결정

  • 내부 조사: HR 담당자 또는 별도 조사위원회 구성
  • 외부 조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위탁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외부 조사 권장)
  • 조사는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행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은 조사에서 배제합니다.

6. 신고인 보호 고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절대 금지입니다.
  • 신고인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신고인이 보복을 우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 주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09조 제1항).

행위자가 사용자(대표·임원)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행위자가 사용자 본인이거나 고위 임원인 경우, 내부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법무법인 등)에게 조사를 위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외부 전문 기관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리: 신고 접수 즉시 해야 할 6가지

  1. 신고 접수 문서화 및 접수 통보
  2. 비밀 유지 조치 즉시 실행
  3.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검토 (피해자 의사 확인 선행)
  4. 행위자·피해자 분리 여부 판단
  5. 조사 주체 및 방법 결정
  6. 신고인 불이익 처우 금지 고지

직장내괴롭힘 신고 처리는 빠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며칠 이내를 의미하나요?

"지체 없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실무상 신고 접수 후 즉시 초기 대응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늦어도 2~3 영업일 이내에 조사 착수를 알리는 것이 권고됩니다.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려고 근무장소를 옮기려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요?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든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법 위반입니다.

비밀 유지나 신고인 불이익 처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비밀 유지 위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나 임원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내부 조사를 해도 되나요?

내부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법무법인 등)에게 조사를 위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경우 외부 전문 기관 활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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