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원격근무 환경에서의 직장내괴롭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HR 담당자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성립됩니다.
재택·원격근무에서도 직장내괴롭힘은 성립될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지위·관계의 우위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지위·관계의 우위'와 '정신적 고통'입니다. 따라서 재택·원격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원격 환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은?
- 업무 시간 외 메신저 강요
- 과도한 감시·보고 요구
- 단체 채팅방에서의 공개적 비난
- 업무 배제 및 정보 차단
- 과중·불합리한 업무 부여
- 화상회의 중 인격 모독
신고 접수 후 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나요?
원격 환경에서의 조사 절차
- 증거 보전 우선 —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화상회의 녹화, 업무 지시 기록 등을 즉시 수집·보전합니다.
- 비대면 면담 진행 — 피해자·행위자·참고인을 화상면담 또는 서면 질의 방식으로 분리하여 조사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업무 공간 분리,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유출에 특히 주의합니다.
취업규칙은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요?
원격근무 환경에 맞춰 취업규칙에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 업무 시간 외 메신저·연락 관련 기준
- 화상회의·온라인 협업 도구 사용 시 금지 행위 명시
-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신고 절차
- 디지털 증거 보전 및 비밀유지 의무
HR 담당자를 위한 예방 체크리스트
- 퇴근 후 메신저 연락 관련 사내 규정이 있나요?
-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에 원격근무 상황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나요?
- 익명으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나요?
- 디지털 증거(메신저 내용 등) 보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나요?
네, 성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판단 기준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지위·관계의 우위와 정신적 고통이므로, 재택·원격근무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됩니다.
원격 환경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거 보전을 우선하고, 피해자·행위자·참고인을 화상면담 또는 서면 질의로 분리 조사하며, 피해 근로자 요청 시 업무 공간 분리·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유출에 주의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성자
EASY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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