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의 의무 횟수를 직접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연 1회 이상 자율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며, 교육 실시 여부는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주의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방 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횟수나 방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HR 담당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권고 기준을 정리하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운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금지)·제76조의3(조치)·제93조 제11호(취업규칙 기재)
- 교육 의무 횟수: 법정 주기 없음 → 고용노동부 권고 연 1회 이상
- 성희롱 예방 교육(연 1회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과 연계 진행 권장
- 미실시 직접 과태료는 없으나 사건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가중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의3(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근거합니다.
-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76조의3: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의무를 집니다.
- 제93조 제11호: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 1회 이상 의무 교육"처럼 교육 횟수를 직접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교육 실시 여부는 사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교육 의무가 명시된 유사 제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의무)과 달리 법정 의무 횟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운영 방식이 유사하므로 함께 묶어서 진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 구분 |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
|---|---|---|
| 법정 주기 | 없음 (자율 실시) | 연 1회 이상 의무 |
| 고용노동부 권고 | 연 1회 이상 | 법정 의무 |
| 미이행 제재 | 직접 과태료 없음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두 교육을 연계하여 진행하면 직원 부담을 줄이고 HR 담당자의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권고 교육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대상
- 전체 임직원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모두 포함)
- 관리자·임원에게는 별도의 심화 교육 권고
교육 주기
- 연 1회 이상 실시 권고
- 신규 입사자는 온보딩 과정에서 별도 교육 권고
교육 내용 (필수 포함 항목)
- 직장내괴롭힘의 정의와 해당 행위 유형 (언어적·신체적·정서적 괴롭힘 등)
- 사내 신고 절차 및 처리 방법
- 피해자 보호 원칙 및 비밀 유지 의무
- 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
-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문화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LMS), 사내 자체 교육 모두 인정
- 단, 단순 공지·게시물 배포만으로는 교육 실시로 인정되기 어려움
4. HR 담당자를 위한 실무 운영 체크리스트
- 교육 일정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 연계하여 연 1회 정기화
- 교육 실시 후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날짜·시간을 반드시 문서로 보관 (향후 분쟁 시 증빙 자료)
-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기재
- 외부 전문 강사 또는 고용노동부 인증 온라인 콘텐츠 활용 시 신뢰도 향상
- 교육 후 익명 설문을 통해 직원 인식 수준과 조직 문화 개선점 파악
5. 교육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가중: 근로감독관 조사 시 예방 교육 미실시는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 피해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육 미실시가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 고용노동부 시정권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을 수 있음
예방 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 조직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교육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은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며, 연도별 교육 이력·수료자 명단·자료 보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감독 대응과 내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교육 의무 횟수를 직접 명시한 조항이 없어 법정 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 1회 이상 자율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며, 실시 여부는 사건 처리 시 사업주의 주의의무 이행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미실시에 대한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가중,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 고용노동부 시정권고 등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희롱 예방 교육은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네. 두 제도는 운영 방식이 유사해 함께 묶어 진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연계하면 직원 부담을 줄이고 HR 담당자의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 공지나 게시물 배포도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LMS), 사내 자체 교육은 모두 인정되지만, 단순 공지·게시물 배포만으로는 교육 실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작성자
EASY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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