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록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징계 절차와 수위 결정 가이드

EASYINSA
5분 읽기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이제 HR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법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잘못된 절차는 나중에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순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 사용자는 신고 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징계 전 행위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빠뜨리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피해 정도·반성 여부를 종합 고려해 경고/견책 → 감봉/정직 → 강등/해고로 결정합니다.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대표이사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에는 제11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징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매우 엄격히 봅니다. 아래 단계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1. 객관적 조사 실시: 조사자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을 모두 면담합니다. 조사 내용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2.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 근로자 요청 시 즉시 부서 분리, 유급휴가 등을 시행합니다.
  3. 행위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 행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징계위원회 개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징계 결과 서면 통보: 징계 사유, 징계 내용, 효력 발생일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주의

행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만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괴롭힘 심각도별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징계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피해 정도, 행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적용 상황
경고 / 견책
(1차 경미한 위반)
1회성으로 발생한 언어적 무례함(폭언 없는 면박 등) · 괴롭힘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계선상의 행위 · 행위자가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우
감봉 / 정직
(반복·중간 수준 위반)
수차례 반복된 언어폭력, 업무 배제, 따돌림 ·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괴롭힘 · 괴롭힘이 상당 기간(수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강등 / 해고
(중대·반복 위반)
신체적 폭력 또는 심각한 성적 언동이 동반된 경우 · 피해자가 퇴직하거나 병가를 사용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 · 과거 징계 처분을 받고도 재발한 경우

징계 후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 피해자 심리 지원: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연계 또는 상담 비용 지원을 안내하세요.
  • 재발 방지 교육: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 모니터링: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와 행위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분리 조치 여부를 지속 확인합니다.
  • 기록 보존: 조사 기록, 징계 서류 일체는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3년 이상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위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행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대표이사)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 처벌은?

사용자(대표이사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기록과 징계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조사 기록, 징계 서류 일체는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3년 이상 보관합니다.

작성자

EASYINSA

EASYINSA 공식 블로그

EASYINSA

HR 업무,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만든 HR 플랫폼으로 급여·근태·지원금을 한 번에

무료 상담 신청
서비스 보기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