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25년 폭언·폭행당한 운전기사, 유품 녹음이 법정 증거가 됐다 — 청주지법 2022가단55982
그는 25년을 버텼습니다. 욕설도, 폭행도, 아무 말 없이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녹음 파일을 발견했을 때, 법원은 그 파일 하나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한 사업체에서 전담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개인 주택 잡무까지 맡으며 약 25년을 그 직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인 대표이사 D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폭행을 당했습니다. "병신같이 왜 그러냐", "돌대가리냐, 치매냐", "이게 미쳤나" — 이런 말이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때로는 뒤통수를 직접 때리기도 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유족 A, B, C 세 명이 직접 나섰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녹음 파일이 법정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 법적 의미는 다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가해자가 '상사'가 아닌 사용자(대표이사)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 근로자가 신고·소송을 꺼리는 구조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법원은 더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3월 17일, 대표이사 D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세 명에게 각각 약 1,333만원(총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세 가지 근거
- ① 유품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 — 피해자가 생전에 보존해둔 녹음은 직접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증인이 없어도, 당사자가 사망했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 ② 욕설·폭언과 신체폭행의 결합 — 반복적인 언어폭력에 신체폭행(뒤통수 때리기)이 더해지면서 법원은 피해의 심각성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 ③ 25년간 지속된 반복성·지속성 — 기간이 길다고 청구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지속적 가해는 오히려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인사담당자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 점검 항목 | 실무 조치 |
|---|---|
| 대표이사·임원 교육 | 사용자도 직장내괴롭힘 주체가 됨을 임원 교육에 명시 |
| 신고 채널 독립성 |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사내 신고만으론 불충분 — 외부 익명 채널 마련 |
| 기록 보존 안내 | 피해 사실을 날짜·내용 메모로 남기고, 가능하면 녹음 보존을 직원에게 안내 |
녹음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보존됩니다. 피해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고 싶다면, 발언 일시와 내용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음을 남겨두세요.
이 판례가 우리 회사에 주는 교훈
직장내괴롭힘은 상사-부하 사이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자인 상황이야말로 가장 대응하기 어렵고, 그만큼 피해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25년이 지난 뒤에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25년이 지난 뒤에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5982 (2023.3.17. 선고)
작성자
EASY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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