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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도 포함될까?

6분 읽기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비과세 항목이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소득세법)와 평균임금 포함(근로기준법)은 별개 판단 기준
  • 임금성 판단 3요소: 계속적·정기적 지급 + 지급의무(근거 규정) + 근로대가성
  • 실비변상 성격(영수증 정산 등)이 강하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식대는 비과세인데, 왜 퇴직금 계산엔 들어가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이것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럼 퇴직금 계산에서도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이 "이 항목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고,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이 "이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두 법의 목적과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금 안 매기는 항목이라고 퇴직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소득세법 (비과세)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포함)
판단 목적이 소득에 세금을 매길지이 금품이 근로의 대가(임금)인지
판단 기준법에 열거된 항목·한도(예: 식대 월 20만 원)계속적·정기적 지급 + 지급의무(근거 규정) + 근로대가성
근거소득세법 제12조 등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6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고, 이 임금성 판단은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이뤄집니다.

임금성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판단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실무에서는 다음 3가지를 함께 봅니다.

  • 계속적·정기적 지급: 일회성이 아니라 정해진 주기로 지속 지급되는가
  • 지급의무: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 근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
  • 근로대가성: 그 지급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가

이 3요소를 충족하면 명칭이 수당이든 지원금이든, 소득세가 비과세든 과세든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실비변상적 성격(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는 성격)이 강하면 근로대가성이 부정되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ℹ️ 참고

위 판례는 경영성과급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성 금품을 직접 다룬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 기초 임금성을 판단하는 일반 법리로서 적용됩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통신비, 항목별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항목계속·정기 지급의무실비 정산(사용분만 지급)
식대임금성 인정 → 포함 가능성 높음임금성 부정 → 제외 가능성
자가운전보조금차량 소유·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상 정액 지급 시 → 포함 가능성실제 주행거리·유류비 기준 정산 → 제외 가능성
통신비 지원규정에 따라 정액·정기 지급 → 포함 가능성실비 영수증 정산 → 제외 가능성
⚠️ 주의

위 표는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실제로는 지급 규정·취업규칙·실제 운영 방식(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어떤 조건으로 지급했는지)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며, 같은 자가운전보조금이라도 회사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1. 지급 주기가 정해진 주기로 계속·정기적인지, 일시적인지 확인한다
  2.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등에 명시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지급 성격이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되는지, 실제 지출 정산인지 확인한다
  4. 애매한 항목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친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한도 이내 금액이면 무조건 평균임금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 부과 여부만 정할 뿐,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계속적·정기적 지급, 지급의무, 근로대가성 3요소로 별도 판단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항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차량 소유·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정기·정액 지급되면 포함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주행거리·유류비를 정산해 지급하는 실비변상 방식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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