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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과 절차 정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절차·거부 시 제재를 정리합니다.

3분 읽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출산이 가까운 후기(36주 이후)는 유산·조산 위험이 높아,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

구분적용 시점단축 시간
임신 초기임신 후 12주 이내1일 2시간
임신 후기임신 36주 이후1일 2시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라면 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원래 근로시간에서 2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임신 사실과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또는 출산예정일 확인서) 준비
  2.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개시·종료 예정일 명시)
  3.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단축 근무 적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단축해도 임금이 깎이나요?

아니요.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주의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각 변경 요청(제74조제9항)을 거부해도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13주~35주 사이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법정 단축 신청 구간은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로 한정됩니다. 다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근로시간 조정 등)를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신청 중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축 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그간 적용된 근로조건과 임금 처리는 재직 기간과 동일하게 정산됩니다.

ℹ️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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