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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이라고 하면 해고가 자유로울까?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보는 사업주 체크포인트

사업장을 3곳으로 쪼개

6분 읽기

사업장을 나눠 각각 5인 미만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보도된 노동위원회 판정은 실제 운영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보도에 따르면 업체는 사업장을 3곳(3명·5명·2명, 합계 10명)으로 나눠 '5인 미만'이라 주장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목적, 수행 방식, 인사·노무관리가 연결돼 경영상 일체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고 사유도 인정하지 않아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프레시안 보도(2026.10.18)에 따르면 한 유명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가 직원을 해고한 뒤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명은 보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업체는 사업장을 3곳으로 나눠 각각 3명, 5명, 2명이 근무하게 했고, 회계와 인사·노무가 분리된 별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노동위는 세 사업장이 독립성·독자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고 사유(신뢰관계 훼손)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가 발표한 판정 내용을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업체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 판정은 중앙노동위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질 수 있어 최종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5인 미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어디까지 하나로 볼지,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셀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사업장 단위 확인: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은 원칙적으로 별개 사업장으로 보되, 규모가 작고 경영상 일체성이 있으면 하나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3. 평균만 보지 않기: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적용 범위 확인: 상시 5명 이상이면 해고 제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 주의

"평균이 4명이니 5인 미만"이라는 계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회계를 따로 두거나 사업자등록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별개 사업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사·노무관리를 한 곳에서 한다면 분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는 자유로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지만, 아래 규정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구분4명 이하에도 적용4명 이하에는 미적용
해고해고예고(제26조), 휴업기간 중 해고 제한(제23조 제2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 해고 규정, 해고 서면통지(제27조)
임금·휴일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실제 상시근로자 수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리 점검할 체크리스트

  • 매장·지점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 목적, 인사·노무관리, 급여 지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리합니다.
  • 단시간·기간제 포함 근무 인원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고, 평균과 일별 인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해고를 고려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해고예고 의무를 먼저 확인하고,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 신고나 진정 직후의 해고는 보복으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특히 신중히 검토합니다.
💡 실무 팁

사업장 규모 판단이 애매하면 해고 전에 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5인 이상으로 판단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면 별개 사업장인가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 인사·노무관리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판정은 확정된 건가요?

보도 기준으로 지방노동위 판정이며, 재심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프레시안 「'5인 미만'이라며 직원 해고한 유명 베이커리…노동위 '부당해고, 복직시켜야'」(2026.10.18).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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