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이 지금 확인할 것들
우리 회사도 이번에 새로 생긴 안전보건현황 공시 의무 대상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 없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 어떤 부분이 우리 회사와 관련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여유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현황 공시,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2026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르면, 안전보건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시 의무 대상 |
|---|---|
| 일반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 건설업 |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라면 이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대기업과 도급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 항목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 사망 현황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청이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현황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청과 거래하고 있다면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바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예 없이 지금 바로 적용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제50조 개정으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최근 1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공포일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산업재해가 반복됐다면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다면 위촉·해촉 절차를 다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온 사업장이라면 절차가 조금 정비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위촉했지만, 이제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촉된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면 해촉될 수 있다는 사유도 새로 생겼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사규를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는 이번 개정과 별개로 계속 챙겨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이번 개정 전부터 있던 법정 의무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로, 정기적인 실시와 근로자 참여, 결과 기록·보존까지가 기본입니다. 이번 시행령에 새 처벌 규정이 생겼는지와는 별개로, 아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손보기 좋은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확인할 건 이 4가지입니다
-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건설업 1,200억원 이상)인지, 그런 원청과 거래하고 있는지
- 최근 1년 사이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았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운영 중이라면 위촉·해촉 절차를 사규에 반영했는지
-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있는지
네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심하기보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하나씩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30명인 회사인데 이번 개정과 관련이 있나요?
안전보건현황 공시 의무(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년 내 산업재해가 반복됐거나 대형 원청과 도급 관계에 있다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내 산재가 2번 있었는데 바로 문제가 되나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이면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공포일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원문(대통령령 제36540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산정 기준이나 개별 적용 여부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회사 사안이 애매하다면 노무사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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