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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분 읽기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성을 "사유"와 "절차" 두 갈래로 나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모두 갖춰야 유효합니다
  •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정당해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제26조)와 서면통지(제27조)는 별개 규정이라, 효과가 다릅니다

왜 "사유"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많은 인사담당자가 "해고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실제 판단은 사유(실체적 정당성)와 절차(방법·시기·통지) 두 요건을 함께 봅니다. 사유가 명확해도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구두 통보, 문자·메신저만으로 끝내는 통보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주의

"급하니까 일단 오늘부로 나오지 마세요"라는 구두 통보는 사유의 정당성과 별개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27조 서면통지와는 별개 조문이자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고수당만 주면 절차는 끝났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서면통지 요건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소명 기회, 반드시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절차 위반이 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사정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서면통지 등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용될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했더라도 절차 하자만으로 회사가 불리한 결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실무에서 챙길 것

  • 해고를 결정하기 전, 해고 사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 양식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 구두로 먼저 알리더라도, 반드시 서면(또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재통지합니다
  •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와 서면통지는 별개 의무이니 둘 다 챙깁니다
  • 취업규칙에 징계·소명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통지하면 괜찮나요?

서면통지 시점이 절차 준수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구두 통보와 서면통지 사이의 시차·내용 일치 여부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절차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제26조)과 서면통지(제27조)는 별개 규정입니다. 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명백한 비위행위라면 절차를 생략해도 되나요?

사유가 명백해도 서면통지 등 절차적 요건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절차를 생략하면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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