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금지법, 내용은?
국회에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두 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안은 예외적 허용을, 김태선 의원안은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며, 아직 국회 심사 중인 발의안 단계입니다.
- 두 법안 모두 "포괄임금계약"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접 규율하려는 시도
- 전현희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근로자 동의 + 근로자대표 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 김태선안: 예외 없는 전면 금지,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을 포함하는 계약까지 금지
- 아직 국회 심사 단계 — 시행일·최종 조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포괄임금제 자체는 현재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상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문제는 이 예외가 사실상 원칙처럼 운영돼 왔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권역별 감독 결과 IT·게임업, 제조업, 금융·콜센터 업종 전반에서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고, 이를 계기로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직접 금지·규율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현희안과 김태선안,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전현희 의원안 | 김태선 의원안 |
|---|---|---|
| 기본 방향 | 제한적 허용 | 전면 금지 |
| 허용 요건 | 근로시간 산정 곤란 + 근로자 동의 + 근로자대표 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 예외 없음 |
|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 별도 규정 미확인 | 포괄임금계약에 포함 자체를 금지 |
| 근로시간 기록 | 별도 규정 미확인 | 업무 개시·종료 시각의 일·주·월 단위 전자적 기록·보존 의무화 |
※ 위 비교는 발의 시점 기사 보도 기준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벌칙 수준 등 세부 법적 효과는 최종 조문 확정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확인해둘 것은?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현행법상으로도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이고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아래 3가지는 지금 시점에도 이미 필요한 준비입니다.
- 전 직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록·보관하는 체계가 있는지 점검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이 항목별로 구분돼 있는지 확인(포괄 지급이라도 구분 표기 필요)
- 실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정산하는 조항을 계약서·취업규칙에 마련
자주 묻는 질문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포괄임금 계약은 바로 무효가 되나요?
시행일·경과규정은 최종 조문 확정 시 정해집니다. 아직 국회 심사 단계이므로 지금 시점에 기존 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 여부는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법안 중 어느 쪽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나요?
경영계는 대체로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대한상공회의소 조사 74.7%), 두 법안 모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되면 후속 아티클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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