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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은 다시 어떻게 계산될까

7분 읽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때 재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정산 이전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받았는데, 퇴직금이 또 나온다고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은 직원이 몇 년 더 근무하다 퇴사하면, 그 사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또 발생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무에서는 "재직기간을 어디서부터 세야 하는지", "평균임금은 예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최신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조문, 관련 판례를 근거로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재산정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공식은 중간정산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합니다 —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 기준
  •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은 정산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이 이뤄진 정산일(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관련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517, 2021.12.02)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03.01 입사 → 2023.06.30 중간정산(주택구입 사유) → 2026.06.30 퇴직

이 경우 퇴직금 계산 대상 재직기간은 2023.06.30(정산일) ~ 2026.06.30 (3년)입니다. 2020~2023년 구간은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이 끝난 별도 계산 구간입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 가장 흔한 오해

"재직기간이 리셋됐으니 평균임금도 그 기간 임금만 반영해서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핵심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세지만, 평균임금은 언제나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이전 근속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구분중간정산 이전중간정산 이후(재산정 대상)
재직기간 산정별도 정산 완료(재계산 없음)정산일 ~ 퇴직일까지 새로 기산
평균임금 기준정산 당시 직전 3개월 임금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의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 사유 없이 지급된 금품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추후 퇴직 시 그 정산의 효력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 최근 항목이 늘었습니다

번호사유
1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2무주택자의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부담(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 부담
4파산선고(신청일 기준 5년 이내)
5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6정년연장·보장 조건의 임금피크제 시행
6의2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분 보전 목적
7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6의2·6의3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유라, 시차출퇴근제나 단축근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요양휴직이 걸쳐 있다면요?

퇴직일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쟁의행위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제외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분자·분모 모두에서 뺍니다.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그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른가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퇴직금(DB형·법정퇴직금)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제도로 규율되며, 적립금을 미리 찾아 쓰는 절차와 요건이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DC형 가입 사업장이라면 이 글의 "중간정산" 내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1. 중간정산을 시행하기 전, 시행령 제3조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직원은 급여관리 시스템에 정산일을 정확히 기록해 재직기간 기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은 반드시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되, 그 사이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다면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4.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중도인출"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도 이번 퇴직금 계산에 다시 포함되나요?

아니요. 중간정산으로 이미 정산·지급된 구간은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퇴직금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만 대상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을 중간정산 당시 급여로 계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평균임금은 항상 산정 사유(퇴직)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시점의 급여는 이번 재산정과 무관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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