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3일 연차 씁니다" 논란, 무단결근일까?
"팀장님, 이번 주 목~금, 다음 주 월 3일 연차 씁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사례입니다. 카톡 한 줄로 연차를 통보한 직원과, 이를 무단결근이라 문제 삼은 회사 — 결론부터 말하면 카톡 통보라는 형식 자체가 무단결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연차는 왜 회사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 등)을 채우면 당연히 생기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정한 날짜에 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해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면 쓸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카톡 통보는 항상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2025.7.17. 선고 2021도11886)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며칠 전까지 신청"이라는 절차를 정해뒀는데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급하게 통보하면,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정당하게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회사에 사전신청 절차가 있었는지, 회사가 실제로 이유를 들어 날짜 변경을 요청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체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업종의 사례라, 일반 사무직에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신청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어긴 직원에게 구체적 이유를 들어 날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직원이 그대로 결근했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아무 대응 없이 방치했거나 애초에 절차가 없었다면, 통보 방식만으로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연차 신청 기한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정해두고, '승인' 대신 '접수'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지인사 연차관리 기능을 쓰면 신청·처리 이력이 자동으로 남아, 카톡 같은 비공식 채널로 통보가 들어와도 회사가 언제 어떤 사유로 대응했는지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를 승인하지 않으면 못 쓰나요?
아니요. 연차는 청구하면 쓸 수 있는 권리이고, 회사는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기한을 어기면 바로 무단결근인가요?
아니요. 회사가 구체적 이유를 들어 날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직원이 결근한 경우에만 무단결근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판결을 토대로 한 일반적 해설이며, 개별 사안은 취업규칙·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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