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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부터 DC형 반복퇴사 계속근로 단절 판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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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5가지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근거 조문과 사유가 다른 "중도인출" 제도를 따릅니다. 중간정산 요건이 안 된다고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반복시키면, 실질적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이중지급·계속근로기간 재산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법정퇴직금·DB형)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시행령 제3조의 법정 사유 5가지에만 허용된다
  •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법 제22조·시행령 제14조) — 근거 조문·허용 사유가 다르다
  • 중간정산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형식상 퇴사·재입사를 반복시키는 것은 계속근로 단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사유로나 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퇴직 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요건
무주택자 주택구입근로자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부담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해당 사업장에서 1회 한정
요양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
파산·개인회생신청일 기준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거나,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은 "이 경우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적법한 중간정산 자체는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는 것이 법이 예정한 효과입니다.
⚠️ 주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지 못하므로, 퇴직 시 정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이중지급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입니다

실무에서 "DC형도 중간정산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정확히는 틀린 표현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 제22조·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별도 제도인 "중도인출"을 따르며, 근거 조문과 허용 사유가 법정퇴직금(중간정산)과 다릅니다.

구분법정퇴직금 · 중간정산DC형 · 중도인출
근거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제2조 준용)
공통 사유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
DC형 고유 사유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허용해당 사유 없음

즉 DC형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라서 중도인출한다"는 식의 처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용어와 근거 조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실무 체크포인트입니다.

"퇴사시키고 다시 뽑자" — 형식만으로는 계속근로가 끊기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이 안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형식상 퇴사 처리한 뒤 곧바로 재입사시키는 관행이 종종 발견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도, 실질이 계속근로였다면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사는 신규 근로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의한 진정한 사직"을 전제로 합니다.

계속근로 단절,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적 계속성이 인정되면 형식적 명칭·구분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한다는 판단기준을 확립해 왔습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은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사실관계는 시용기간에서 본채용으로 전환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가 형식적 퇴사·재입사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 명칭·구분과 무관하게 실질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는 반복 퇴사·재입사 사안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 확립된 판단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사직이 근로자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 퇴사와 재입사 사이 공백기간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형식적 하루·주말 공백은 취약)
  • 재입사 후 업무·직급·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ℹ️ 이 글의 범위

여기서 다루는 것은 동일 사업장·동일 사용자 하에서의 형식적 퇴사·재입사에 한정합니다.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근로자 동의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만 통산되며, 영업양도는 근로기준법·상법상 포괄승계 법리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세 가지는 판단 요건이 서로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HR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시 법정 사유 서면 확인 및 증빙 보관
  2. DC형 사업장은 "중도인출" 사유(법 제22조·시행령 제14조)로 정확히 안내 — 중간정산 사유와 혼용 금지
  3. 반복 퇴사·재입사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공백기간·업무 연속성·재입사 조건 변경 여부를 문서로 남길 것
  4. 퇴직금 회피 목적의 형식적 퇴사 처리는 지양하고, 요건이 안 되면 정기 납입 등 원칙적 방식으로 관리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정확히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입니다(법 제22조·시행령 제14조).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사유이며, 법정퇴직금의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DC형에는 없습니다.

퇴사 후 며칠 만에 재입사하면 계속근로가 끊기나요?

공백기간의 길이 자체보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형식적 공백만 두고 업무·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퇴사·재입사가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할 수 있어 이중지급 부담이 생기고, 연차·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판례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실무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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