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2026: 월 20만원 절세 효과와 급여 설계 팁
직원 식대를 월 20만원으로 지급하면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도 전액 포함됩니다. 비과세와 최저임금 산입은 별개 규정이라 혼동하기 쉬운 부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소득세법 §12③러, 2024년 상향)
- 2024년부터 정기 지급 식대 → 최저임금 산입 전액 반영 (최저임금법 §6④)
- 두 규정은 별개 — 연동되지 않음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2024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매월 2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적용 조건
- 사업주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지 않을 것 (현물 제공 시 미적용)
-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
- 월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 (초과액만 소득세 부과)
✅ 비과세 적용: 급여명세서에 "식대 200,000원" 별도 표기 → 소득세 없음
❌ 비과세 미적용: 사내 구내식당 현물 제공, 또는 식대를 기본급에 합산 지급
2024년부터 달라진 것 — 최저임금 산입
식대와 관련해 2024년 1월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부칙 경과규정 —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불산입 비율이 2024년 1월 1일부터 0%로 확정
이전에는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됐지만, 2024년부터는 단계적 경과규정이 완료되어 정기 지급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 임금에 산입됩니다.
비과세 vs 최저임금 산입 — 한눈에 비교
| 구분 | 소득세 비과세 | 최저임금 산입 |
|---|---|---|
| 매월 정기 지급 식대 (20만원 이하) | 비과세 ✅ | 전액 산입 (2024~) ✅ |
| 매월 정기 지급 식대 (20만원 초과분) | 초과분만 과세 | 전액 산입 |
| 비정기·임시 지급 식대 | 20만원 이하 비과세 | 산입 안 됨 |
| 현물(구내식당) 제공 | 비과세 | 산입 안 됨 |
소득세 비과세(월 20만원 한도)와 최저임금 산입(2024년~ 전액)은 완전히 별개 규정입니다.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 소득세는 0원이지만, 최저임금 비교 시 이 20만원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20만원 초과 식대는 초과분에 소득세가 붙지만 최저임금 산입에는 전액 반영됩니다.
급여 설계 실무 팁
- 최저임금 준수 여부 검토 시: 정기 지급 식대를 포함한 총 월급여로 최저임금과 비교
- 급여명세서 항목 분리: 기본급·식대·교통비를 명확히 구분 표기 → 비과세 처리 + 최저임금 산입 효과 모두 확보
- 비정기 지급 주의: 연 1~2회 지급하는 식대 지원금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 최저임금 관리 목적이라면 매월 지급으로 설계
식대 월 20만원 — 세금 혜택과 최저임금 산입, 두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두 규정은 연동이 아닌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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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대를 20만원 넘게 주면 전부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예: 30만원 지급 시 10만원)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전에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됐나요?
2019~2023년에는 복리후생비 불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졌고, 2024년부터 불산입 비율이 0%가 되어 정기 지급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구내식당 식사 제공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현물(식사 직접 제공)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화(현금)로 지급하는 식대만 산입됩니다.
식대를 기본급에 합산해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구분 명시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을 분리 표기해야 비과세와 최저임금 산입 효과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12③러(2024년 개정), 최저임금법 §6④ 부칙 경과규정(2024.1.1. 적용) 기준. 법적 조언이 아니며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작성자
EASY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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