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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30일, 예외 되는 3가지 경우

3분 읽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예외는 현행법상 딱 3가지뿐입니다.

30일해고예고 최소 기간
3가지현행법 예외 사유 수
2년위반 시 최대 징역
2019구 제35조 삭제 연도

해고예고 원칙과 위반 제재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법 예외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규정된 예외입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구 제35조가 완전 삭제됐으므로, 예외는 이 3가지뿐입니다.

예외 사유내용
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자체가 아닌 기간 기준)
②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불가항력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 귀책사유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 사유)
⚠️ 구 제35조 삭제 —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일용·수습·계절 별도 분류)는 2019년 개정으로 완전 삭제됐습니다. "수습이라서 예고 없이 해고 가능"은 현행법이 아닙니다. 수습이라도 계속 근로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외 사유별 핵심 포인트

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수습이라서"가 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② 천재·사변: 태풍·지진·전쟁 등 불가항력만 해당합니다. 경영 어려움·매출 감소는 이 예외가 아닙니다.

③ 귀책사유: 단순 결근·업무 미숙은 해당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령에 열거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가 있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30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26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과 30일 예고를 동시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계약직 계약 만료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만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019년 제35조 삭제 반영) | ⚠️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처리 방법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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