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30일, 예외 되는 3가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예외는 현행법상 딱 3가지뿐입니다.
해고예고 원칙과 위반 제재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법 예외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규정된 예외입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구 제35조가 완전 삭제됐으므로, 예외는 이 3가지뿐입니다.
| 예외 사유 | 내용 |
|---|---|
| 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자체가 아닌 기간 기준) |
| ②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불가항력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 ③ 근로자 귀책사유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 사유)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일용·수습·계절 별도 분류)는 2019년 개정으로 완전 삭제됐습니다. "수습이라서 예고 없이 해고 가능"은 현행법이 아닙니다. 수습이라도 계속 근로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외 사유별 핵심 포인트
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수습이라서"가 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② 천재·사변: 태풍·지진·전쟁 등 불가항력만 해당합니다. 경영 어려움·매출 감소는 이 예외가 아닙니다.
③ 귀책사유: 단순 결근·업무 미숙은 해당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령에 열거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의무가 있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30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26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고예고 의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과 30일 예고를 동시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계약직 계약 만료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만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019년 제35조 삭제 반영) | ⚠️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처리 방법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도 읽어보세요
상시근로자수, 어떻게 산정할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조문해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중소기업 급여 조정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약 2.9%) 올랐으며, 근로자와 합의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