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완전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반 근로자 벌금 500만원 이하(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과태료 500만원 이하(행정제재)입니다. 입사 첫날부터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5개 호 — 무엇을 써야 하나요?
| 조문 | 기재 사항 | 서면 교부 의무 |
|---|---|---|
| 제1호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 |
| 제2호 | 소정근로시간 | ✅ |
| 제3호 | 제55조에 따른 휴일 | ✅ |
| 제4호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 |
| 제5호 | 대통령령 사항 (취업장소·종사업무·취업규칙 등) | — |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4개 항목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의무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추가로 써야 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항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구분 | 추가 기재사항 |
|---|---|
| 기간제·단시간 공통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 구성·계산·지급 / 휴일·휴가 / 취업장소·종사업무 |
| 단시간 한정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벌금과 과태료 — 같은 500만원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 구분 | 과태료 (행정제재) | 벌금 (형사처벌) |
|---|---|---|
| 적용 대상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법 제24조) | 일반 근로자 (근기법 제114조) |
| 전과 기록 | 없음 | 전과 기록 발생 |
| 금액 한도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과태료 500만원"으로 통일하면 일반 근로자 케이스에서 오류입니다. 근기법 위반은 형사처벌(벌금)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메일·카카오톡으로 교부해도 되나요?
- 이메일: 전자문서로 명확히 인정 ✅
- 카카오톡·메신저: 조문상 가능하나, PDF 파일 첨부 전송 등 근로자가 저장·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입사 첫날부터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작성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처벌 대상입니다. 분쟁 시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 ⚠️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처리 방법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작성자
EASY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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