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중소기업 급여 조정 완벽 가이드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320원이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약 2.9%) 올랐으며,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이보다 낮출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26 공고)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새해가 되면 놓치기 쉬운 것,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더 주고 있는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이 이 작은 변화를 놓쳐 법적 문제를 겪습니다.
최저임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법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해도,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이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8조).
언제, 얼마나 올랐나요?
| 항목 | 내용 |
|---|---|
| 시간급 | 10,32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 전년 대비 | +290원 (약 2.9% 인상) |
|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
|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차액만 올려주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미 받던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올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급여 인하 — 절대 금지
- ❌ 상여금·수당을 깎아서 인상분 상쇄 — 실질 감액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사업주가 해야 할 5단계는?
- 현황 파악 — 전직원 급여 현황 점검(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포함), 최저임금 미달자 파악.
- 산입 범위 확인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분류합니다(아래 표 참고).
- 취업규칙·급여규정 검토 — 임금 규정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개정(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계약서 갱신 — 최저임금 미달 조항은 자동 무효(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새 기준에 맞춰 계약서 업데이트 후 근로자 서명 받기.
- 주지 의무 이행 — 사업장 게시판에 2026년 최저임금 공지문 부착(최저임금법 제11조), 전직원 안내 공지.
2단계 보충: 최저임금 산입 범위
| 항목 | 산입(포함) | 비산입(제외) |
|---|---|---|
| 기본급 | 전액 포함 | — |
| 고정 수당(정기적·일률적 지급) | 포함 | — |
| 상여금 | 25% 초과분만 산입 | 25% 이내분 제외 |
| 복리후생비 | 7% 초과분만 산입 | 7% 이내분 제외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 전액 제외 |
상여금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 산입 기준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실무 8대 체크포인트
- 전직원 급여 현황 파악 완료
- 산입/비산입 수당 분류 완료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파악
- 취업규칙 개정/확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근로계약서 재작성
- 최저임금 게시문 교체 (2026년 기준)
- 급여 시스템 반영 확인 (1월 급여 처리 전)
-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확인
법 적용과 실무 조치는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지만, 사업주는 실무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변화 추적과 알림, 산입 범위 계산, 근로자별 급여 시뮬레이션, 근로계약서 일괄 갱신, 기록 관리 및 감사 대비까지 — 복잡한 계산 없이 체크박스 몇 개만 확인하면 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조정 적용 전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간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26.).
근로자와 합의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정 강행 규정으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이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미달 조항은 자동 무효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28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25% 초과분만,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만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기본급과 고정 수당(정기적·일률적 지급)은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제외됩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8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26) | 기준일: 2026-04-16
작성자
EASYINSA
EASYINSA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