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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중소기업 급여 조정 완벽 가이드

EASYINSA
6분 읽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320원이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약 2.9%) 올랐으며,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이보다 낮출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26 공고)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새해가 되면 놓치기 쉬운 것,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더 주고 있는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이 이 작은 변화를 놓쳐 법적 문제를 겪습니다.

최저임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법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해도,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이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8조).

언제, 얼마나 올랐나요?

10,320원2026년 시간급
2,156,880원월 환산액 (월 209시간)
+290원전년 대비 (약 2.9% 인상)
항목내용
시간급10,320원
월 환산액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전년 대비+290원 (약 2.9% 인상)
적용일2026년 1월 1일
법적 근거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차액만 올려주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미 받던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올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급여 인하 — 절대 금지
  • ❌ 상여금·수당을 깎아서 인상분 상쇄 — 실질 감액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사업주가 해야 할 5단계는?

  1. 현황 파악 — 전직원 급여 현황 점검(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포함), 최저임금 미달자 파악.
  2. 산입 범위 확인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분류합니다(아래 표 참고).
  3. 취업규칙·급여규정 검토 — 임금 규정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개정(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4. 근로계약서 갱신 — 최저임금 미달 조항은 자동 무효(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새 기준에 맞춰 계약서 업데이트 후 근로자 서명 받기.
  5. 주지 의무 이행 — 사업장 게시판에 2026년 최저임금 공지문 부착(최저임금법 제11조), 전직원 안내 공지.

2단계 보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항목산입(포함)비산입(제외)
기본급전액 포함
고정 수당(정기적·일률적 지급)포함
상여금25% 초과분만 산입25% 이내분 제외
복리후생비7% 초과분만 산입7% 이내분 제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전액 제외
ℹ️ 참고

상여금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 산입 기준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실무 8대 체크포인트

✅ 체크리스트
  • 전직원 급여 현황 파악 완료
  • 산입/비산입 수당 분류 완료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파악
  • 취업규칙 개정/확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근로계약서 재작성
  • 최저임금 게시문 교체 (2026년 기준)
  • 급여 시스템 반영 확인 (1월 급여 처리 전)
  •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확인

법 적용과 실무 조치는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지만, 사업주는 실무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변화 추적과 알림, 산입 범위 계산, 근로자별 급여 시뮬레이션, 근로계약서 일괄 갱신, 기록 관리 및 감사 대비까지 — 복잡한 계산 없이 체크박스 몇 개만 확인하면 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책 고지

실제 급여 조정 적용 전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간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26.).

근로자와 합의하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정 강행 규정으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으로 정해도 이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미달 조항은 자동 무효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28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25% 초과분만,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만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기본급과 고정 수당(정기적·일률적 지급)은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제외됩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8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26) | 기준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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